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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활정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신청방법, 지원금(보조금) 총정리

by 세상 모든 정보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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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도시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깨끗한 환경에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의 진행단계는 신청> 대상선별> 보조금 산정> 차량대상 확인> 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승인> 신차 보조금 청구승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차량

조기폐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차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단, 4등급 경유자동차여도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일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에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1-4번 사항에만 충족하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협회 이메일/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 가능한 지자체가 따로 있어

 

꼭 신청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3) 폐차하기

폐차를 하기 전 성능검사를 통해 차량상태가 정상가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폐차장이나 지자체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맡으시면 됩니다. 다만 지게차와 굴착기의 경우 

 

온라인(바로가기)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4. 보조금 신청

1) 기본 보조금 신청

이렇게 폐차를 한 후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지자체에 보조금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 추가 보조금 신청(신차 구입)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신차 구매 시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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